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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기초교과목발전위원회 운영 내규

2010. 9. 1 재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7조에 의거하여 기초교과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연구처장, 공과대학장, 기획조정처장, 기초교과목 주관학과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교육과정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초교과목(전문교양 및 MSC)의 교육개선에 관한 사항
    • 가. 교과목 포트폴리오
    • 나. 기초학습능력 향상
  • 2. 기초교과목의 운영, 관리 및 지원에 따른 중요한 사항
  •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기초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② 기초교과목의 범위는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제 5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8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교무연구처장과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주관) ① 위원회는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 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