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과목발전위원회 운영 내규
2010. 9. 1 재정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7조에 의거하여 기초교과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연구처장, 공과대학장, 기획조정처장, 기초교과목 주관학과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교육과정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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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장) ⓛ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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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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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교과목(전문교양 및 MSC)의 교육개선에 관한 사항
- 가. 교과목 포트폴리오
- 나. 기초학습능력 향상
- 2. 기초교과목의 운영, 관리 및 지원에 따른 중요한 사항
-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기초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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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교과목(전문교양 및 MSC)의 교육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제 5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8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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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의록)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교무연구처장과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주관) ① 위원회는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 한다.
- 부 칙
본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