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규정
2007. 3. 1. 제정
2008. 10. 9 개정 2010. 3. 25 개정 2010. 4. 27 개정 2011. 1. 6 개정
2014. 1. 21 개정 2014. 6. 10 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26조제6항, 제41조제4항, 시행세칙 제6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66조제2항제2호, 제123조제2항, 제127조에 의거하여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6, 2014.1.21)
- 제2조(공학인증의 목적) 공학인증은 성과중심 교육(outcomes-based education)과 수요지향 교육(demand-driven education)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 적응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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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학인증의 지원)
①공학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공학인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공학교육혁신센터가 학술정보처의 지원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공학인증의 대상 프로그램)
인증 대상 프로그램(학과) 및 심화 과정명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개정(2011.1.6)
- 2. 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개정(2011.1.6)
- 3.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개정(2011.1.6)
- 4.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개정(2011.1.6)
- 5. 삭제(2014.1.21)
- 6. 삭제(2014.1.21)
- 7. 삭제(2014.1.21)
- 8. 삭제(2011.1.6)
- 제5조(공학인증의 기준) 모든 프로그램은 ABEEK의 인증평가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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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학인증을 위한 프로그램별 요구사항)
다음사항은 인증평가 기준과 프로그램 특징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내규로 정하여 운영한다.
① 프로그램 교육목표, 학습 성과 및 평가관련사항
② 교과영역 관련 사항
③ 학생 관련사항
④ 교수진 관련사항
⑤ 교육환경 관련사항
⑥ 교육개선 관련사항
⑦ 인증활동 관련사항
⑧ 운영위원회
⑨ 실험/실습실 관리 및 사용규정
- 제7조(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대상)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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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학인증 심화과정의 선택)
개정(2011.1.6)
① 전입생을 포함한 각 학과 학생은 6학기 이수 후 7학기 최종 등록일 이전까지 심화과정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2011.1.6, 2014.1.21)
➁ 심화과정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과정에 소속된다. 개정(2011.1.6) -
제9조(졸업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졸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① 해당 프로그램의 교과목(전공, MSC, 전문교양) 최저 이수학점 및 최저 평점요구사항
② 해당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 요구사항과 이수체계는 따로 정한다.
③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공학인증 학점 인정)
개정(2014.6.10.)
① 공학인증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전적 대학 및 학과의 취득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② 일반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11조(공학인증 표기)
①심화과정 이수자와 일반과정 이수자의 국문 졸업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 국문 성적증명서, 영문 성적증명서, 국문 졸업예정증명서, 영문 졸업예정증명서는 한남대학교 학칙 제43조(학위)에 규정된 학위 종별에 따라 [서식1] ~ [서식 12]에 구분하여 표기한다.
② 심화과정 이수자와 일반과정 이수자의 국문 졸업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 국문 성적증명서, 영문 성적증명서는 한남대학교 학칙 제43조(학위)에 규정된 학위 종별에 따라 [서식1] ∼ [서식 8]에 구분하여 표기한다. 개정(2010.4.27)
- 1. 졸업증명서(국문 : 서식 1호 및 서식 2호 서식)
- 2. 졸업증명서(영문 : 서식 3호 및 서식 4호 서식)
- 3. 성적증명서(국문 : 서식 5호 및 서식 6호 서식)
- 4. 성적증명서(영문 : 서식 7호 및 서식 8호 서식)
- 5. 졸업예정증명서(국문 : 서식 9호 및 서식 10호 서식)
- 6. 졸업예정증명서(영문 : 서식 11호 및 서식 12호 서식)
- 제12조(공학인증 교과과정 구분)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인증 필수, 인증 선택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프로그램별 내규에서 정한다.
- 제13조(공학인증 교과목 포트폴리오 관리) 공학인증 교과목 포트폴리오는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공학인증 졸업사정) 심화과정 이수자의 졸업사정 절차는 [별표 2-1]를 따르며, 졸업예비사정표는 [별표 2-2]와 같다.
- 제15조(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수용)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수용원칙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20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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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프로그램별 규정 및 내규의 운영)
①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프로그램별 규정 및 내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2011.1.6)
②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프로그램별로 개정 내규를 발의하여 센터로 송부하고 발의된 내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2011.1.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전자공학 심화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 심화프로그램, 건축공학 심화프로그램, 기계공학 심화프로그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