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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규정

2007. 3. 1. 제정
2008. 10. 9 개정 2010. 3. 25 개정 2010. 4. 27 개정 2011. 1. 6 개정
2014. 1. 21 개정 2014. 6. 10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26조제6항, 제41조제4항, 시행세칙 제6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66조제2항제2호, 제123조제2항, 제127조에 의거하여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6, 2014.1.21)
제2조(공학인증의 목적) 공학인증은 성과중심 교육(outcomes-based education)과 수요지향 교육(demand-driven education)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 적응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3조(공학인증의 지원) ①공학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공학인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공학교육혁신센터가 학술정보처의 지원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제4조(공학인증의 대상 프로그램) 인증 대상 프로그램(학과) 및 심화 과정명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개정(2011.1.6)
  • 2. 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개정(2011.1.6)
  • 3.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개정(2011.1.6)
  • 4.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개정(2011.1.6)
  • 5. 삭제(2014.1.21)
  • 6. 삭제(2014.1.21)
  • 7. 삭제(2014.1.21)
  • 8. 삭제(2011.1.6)
제5조(공학인증의 기준) 모든 프로그램은 ABEEK의 인증평가 기준을 따른다.
제6조(공학인증을 위한 프로그램별 요구사항) 다음사항은 인증평가 기준과 프로그램 특징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내규로 정하여 운영한다.
① 프로그램 교육목표, 학습 성과 및 평가관련사항
② 교과영역 관련 사항
③ 학생 관련사항
④ 교수진 관련사항
⑤ 교육환경 관련사항
⑥ 교육개선 관련사항
⑦ 인증활동 관련사항
⑧ 운영위원회
⑨ 실험/실습실 관리 및 사용규정
제7조(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대상)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공학인증 심화과정의 선택) 개정(2011.1.6)
① 전입생을 포함한 각 학과 학생은 6학기 이수 후 7학기 최종 등록일 이전까지 심화과정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2011.1.6, 2014.1.21)
➁ 심화과정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일반과정에 소속된다. 개정(2011.1.6)
제9조(졸업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졸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① 해당 프로그램의 교과목(전공, MSC, 전문교양) 최저 이수학점 및 최저 평점요구사항
② 해당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 요구사항과 이수체계는 따로 정한다.
③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공학인증 학점 인정) 개정(2014.6.10.)
① 공학인증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전적 대학 및 학과의 취득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② 일반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공학인증 표기) ①심화과정 이수자와 일반과정 이수자의 국문 졸업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 국문 성적증명서, 영문 성적증명서, 국문 졸업예정증명서, 영문 졸업예정증명서는 한남대학교 학칙 제43조(학위)에 규정된 학위 종별에 따라 [서식1] ~ [서식 12]에 구분하여 표기한다.
② 심화과정 이수자와 일반과정 이수자의 국문 졸업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 국문 성적증명서, 영문 성적증명서는 한남대학교 학칙 제43조(학위)에 규정된 학위 종별에 따라 [서식1] ∼ [서식 8]에 구분하여 표기한다. 개정(2010.4.27)
  • 1. 졸업증명서(국문 : 서식 1호 및 서식 2호 서식)
  • 2. 졸업증명서(영문 : 서식 3호 및 서식 4호 서식)
  • 3. 성적증명서(국문 : 서식 5호 및 서식 6호 서식)
  • 4. 성적증명서(영문 : 서식 7호 및 서식 8호 서식)
  • 5. 졸업예정증명서(국문 : 서식 9호 및 서식 10호 서식)
  • 6. 졸업예정증명서(영문 : 서식 11호 및 서식 12호 서식)
제12조(공학인증 교과과정 구분)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인증 필수, 인증 선택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프로그램별 내규에서 정한다.
제13조(공학인증 교과목 포트폴리오 관리) 공학인증 교과목 포트폴리오는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공학인증 졸업사정) 심화과정 이수자의 졸업사정 절차는 [별표 2-1]를 따르며, 졸업예비사정표는 [별표 2-2]와 같다.
제15조(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수용)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수용원칙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2014.6.10.)
제16조(프로그램별 규정 및 내규의 운영) ①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프로그램별 규정 및 내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2011.1.6)
②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프로그램별로 개정 내규를 발의하여 센터로 송부하고 발의된 내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2011.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전자공학 심화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 심화프로그램, 건축공학 심화프로그램, 기계공학 심화프로그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