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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규정

2008. 9. 1 신설
2010. 4. 27 개정
2011. 1.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2조에 의거 공과대학 부속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 1. 6 개정)
제2조(소재) 센터는 공과대학 내에 둔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학교육인증 목적에 부합하는 공학교육과정의 개발
  • 2. 학생진로 및 학업이수계획 지도방안 개발
  • 3. 교수진의 공학교육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개발 및 교육
  • 4.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평가 등 평가방법 연구
  • 5.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방안 설정
  • 6.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 7. 공학교육혁신 관련 활동
  • 8. 공학교육인증제도 홍보 및 교육 활동
  • 9. 기타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사업
제4조(조직) ⓛ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운영위원회, 기초교과목발전위원회, 산학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와 교육과정지원실, 교육평가지원실, 교육혁신지원실을 둘 수 있다. (2011. 1. 6 개정)
②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행정인력을 둔다. (2011. 1. 6 개정)
제5조(역할)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전문위원회, 산학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지원실에는 지원실장을 두어 지원실의 업무를 관할한다.
④ 직원은 대외 교섭, 출판, 홍보, 경리사무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과대학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연구처장, 학술정보처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각 지원실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2011. 1. 6 개정)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과대학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이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센터의 규정 및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초교과목발전위원회) 전문교양 및 MSC(수학, 과학, 컴퓨터) 교과목 교육개선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1. 1. 6 개정)
  • 1. 삭제 (2011. 1. 6 개정)
  • 2. 삭제 (2011. 1. 6 개정)
  • 3. 삭제 (2011. 1. 6 개정)
  • 4. 삭제 (2011. 1. 6 개정)
  • 5. 삭제 (2011. 1. 6 개정)
제8조(산학자문위원회) ① 공학교육에 관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별로 산학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및 지원실) ⓛ 전문위원회는 센터장과 프로그램(전공 또는 학과)에서 추천한 PD(Program Director)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어 및 교양담당 전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며, 센터와 각 단위 프로그램 사이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과정지원실에서는 공학소양, 전공기반 및 전공주제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제·개정 및 개발, 공학설계 및 캡스톤 설계과정 개발 및 운영, 교수방법 개선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④ 교육평가지원실에서는 공학교육인증원의 평가기준에 맞는 강의평가, 설문조사, 학습성과 평가, 포트폴리오 관리, 졸업생·학부모·산업체를 통한 교육개선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⑤ 교육혁신지원실에서는 공학교육혁신 방안연구 지원, 공학교육인증제도 및 센터 활동사항을 홍보, 학생·조교·교수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과 지원실장만으로 구성되는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장 등의 임명)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각 지원실의 구성원은 전문위원회 위원 및 단위 프로그램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각 지원실장은 지원실 구성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⑤ 센터장과 각 지원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등) ① 센터의 운영의 경비는 학교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2조(시행세칙)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