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별평가판정종류
평가판정종류 |
내 용 |
만족 (S : Satisfaction) |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함 |
보완 (C : Concern) |
현재는 인증기준을 만족하나 가까운 미래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미흡 (W : Weakness) |
인증기준의 만족 정도가 미흡하여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될 수 없음. 차기 평가 전에 미흡사항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결함 (D : Deficiency) |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프로그램은 해당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야 함. |
인증평가 판정은 각 인증기준에 따라 S(Satisfaction), C(Concern), W(Weakness)와 D(Deficiency)를 받게된다. 각 인증기준별 부족(W)과 결함(D)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 결과와 인증유효 기간이 달라지며 최대 6년까지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판정의 원칙은 아래 표와 같다.
인증판정 원칙(신)
인증기준별평가결과 |
W |
없음 |
있음 |
없음/있음 |
D |
없음 |
있음 |
없음 |
신규평가 |
이전평가 |
NGR |
IV or IR |
NA |
중간방문평가 |
이전평가결과 |
IR |
RE |
CA or RE |
CA |
IV |
VE |
CA or VE |
CA |
CAS |
정기평가 |
이전평가결과 |
RE |
NGR |
IV or IR |
CA |
VE |
CAS |
NGR |
조건부인증평가 |
이전평가결과 |
CA |
CAS |
CAS |
NA |
인증유효 기간 후 차기평가시 평가방법을 방문평가(Interim Visit)로 할 것인지 서류평가(Interim Report)만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종류가 IR(Interim Report)과 IV(Interim Visit)로 나뉘며, 인증판정 종류에 따른 인증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인증판정 종류(신)
인정판정 종류 |
인증기간 (년) |
차기정기평가 (NGR : Next General Review) |
6 |
중간보고 (IR : Interim Report)) |
3 |
중간방문 (IV : Interim Vistit) |
3 |
조건부인증 (CA : Conditional Accreditation) |
3 |
중간보고필 (RE : Report Extended) |
NGR 시점까지 |
중간방문필 (VE : Visit Extended) |
NGR 시점까지 |
조건부인증해소 (CAS : Conditional Accreditation Settled) |
1 |
인증불가 (NA : Not to Accredit) |
- |
※ 위 인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피 평가 대학의 전체적인 인증 일정 조정 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 3년’ 적용은 신규 및 NGR 평가에 해당되며 중간방문평가는 NGR평가 도래 시 적용됨.
인증판정 원칙(구)
인증기준별평가결과 |
W |
없음 |
있음 |
없음/있음 |
D |
없음 |
없음 |
있음 |
신규평가 |
이전 평가 없음 |
NGR |
IV or IR |
NA |
중간방문평가 |
이전평가결과 |
IR |
RE |
IV or IR |
SC |
IV |
VE |
IV or IR |
SC |
SC |
SE |
IV or IR |
NA |
인증판정 종류(구)
인정판정 종류 |
인증기간 (년) |
차기정기평가 (NGR : Next General Review) |
6 |
중간보고 (IR : Interim Report)) |
3 |
중간방문 (IV : Interim Vistit) |
3 |
사유제시 (SC : Show Cause) |
1~3 |
중간보고필 (RE : Report Extended) |
NGR 시점까지 |
중간방문필 (VE : Visit Extended) |
NGR 시점까지 |
사유제시필 (SE : Show Cause Extended) |
NGR 시점까지 |
인증불가 (NA : Not to Accredi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