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인증소개
  • 인증판정

인증판정

인증기준별평가판정종류

평가판정종류 내 용
만족 (S : Satisfaction) 인증기준을 전반적으로 만족함
보완 (C : Concern) 현재는 인증기준을 만족하나 가까운 미래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미흡 (W : Weakness) 인증기준의 만족 정도가 미흡하여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될 수 없음. 차기 평가 전에 미흡사항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결함 (D : Deficiency)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프로그램은 해당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야 함.

인증평가 판정은 각 인증기준에 따라 S(Satisfaction), C(Concern), W(Weakness)와 D(Deficiency)를 받게된다. 각 인증기준별 부족(W)과 결함(D)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 결과와 인증유효 기간이 달라지며 최대 6년까지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판정의 원칙은 아래 표와 같다.


인증판정 원칙(신)

인증기준별평가결과 W 없음 있음 없음/있음
D 없음 있음 없음
신규평가 이전평가 NGR IV or IR NA
중간방문평가 이전평가결과 IR RE CA or RE CA
IV VE CA or VE CA
CAS
정기평가 이전평가결과 RE NGR IV or IR CA
VE
CAS
NGR
조건부인증평가 이전평가결과 CA CAS CAS NA

인증유효 기간 후 차기평가시 평가방법을 방문평가(Interim Visit)로 할 것인지 서류평가(Interim Report)만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종류가 IR(Interim Report)과 IV(Interim Visit)로 나뉘며, 인증판정 종류에 따른 인증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인증판정 종류(신)

인정판정 종류 인증기간 (년)
차기정기평가 (NGR : Next General Review) 6
중간보고 (IR : Interim Report)) 3
중간방문 (IV : Interim Vistit) 3
조건부인증 (CA : Conditional Accreditation) 3
중간보고필 (RE : Report Extended) NGR 시점까지
중간방문필 (VE : Visit Extended) NGR 시점까지
조건부인증해소 (CAS : Conditional Accreditation Settled) 1
인증불가 (NA : Not to Accredit) -

※ 위 인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피 평가 대학의 전체적인 인증 일정 조정 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 3년’ 적용은 신규 및 NGR 평가에 해당되며 중간방문평가는 NGR평가 도래 시 적용됨.


인증판정 원칙(구)

인증기준별평가결과 W 없음 있음 없음/있음
D 없음 없음 있음
신규평가 이전 평가 없음 NGR IV or IR NA
중간방문평가 이전평가결과 IR RE IV or IR SC
IV VE IV or IR SC
SC SE IV or IR NA


인증판정 종류(구)

인정판정 종류 인증기간 (년)
차기정기평가 (NGR : Next General Review) 6
중간보고 (IR : Interim Report)) 3
중간방문 (IV : Interim Vistit) 3
사유제시 (SC : Show Cause) 1~3
중간보고필 (RE : Report Extended) NGR 시점까지
중간방문필 (VE : Visit Extended) NGR 시점까지
사유제시필 (SE : Show Cause Extended) NGR 시점까지
인증불가 (NA : Not to Accr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