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인증대상
학년도 신입생부터 공학교육 단일인증제 적용-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아래 예외조항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해야 함
- 단일인증 이수 예외조항 : 복수/연계전공자, 편입생, 전과(부)생, 외국인 유학생, 기타 대학에서 정한 예외 학생
인증기준(2020학년도 졸업생 기준)
구분 | 요구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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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 30학점 이상 |
-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분야 |
전공 | 단일전공 60학점 이상 |
- 설계 12학점 이상 포함 |
이수체계도
*졸업년도에 따라 이수체계도는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에 필히 문의할 것.